현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퇴거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이고 결혼생활이 아주짧습니다 3개월정도이고 공동으로 이룬자산1도 없으며,혼인신고당시 생활비줄테니 일그만둬라해서 무직인데 식비 그때그때 지불하는것말곤 따로 생활비를 안줘 매달 제모은돈에서 깎아먹으며 월세 관리비 핸드폰비 보험비 공과금등등 생활해왔습니다. 혼인신고이후, 생활비 딱한번900받은이후 십원하나받은적없의며 올해 2월부터 제가 혼인신고(6월하순)하기전 순전히 제가 모은돈으로 보증금내고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은 옷몇장가지고 들어와 신혼살림하나 마련없이 제집에 얹혀사는 느낌으로 혼인신고만하고 살고있었습니다.
제가 혼인취소소송접수 10월8일이고 결혼생활3개월포함동안도그렇고 폭언과 각종 범죄행각이심해, 친정집와있는 2개월동안에도 제가 계약한오피스텔에서 월세도 아무것도안내고 별거도 거부, 심지어 집안에 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팔거나 버리는행위가 심해 신고도 수차례했으나 경찰은 법적부부인이상 강제분리도 집에서 퇴거조치도안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저만 피해만입고있는상황입니다.
따로있는동안에도 문자 협박도심하고 오피스텔에있는 제 물건판매도심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사전처분신청 스토킹고소를 했으나, 진행이 너무 느려 조치가 금방 안되는동안도 집에서 안나가겠다 날 내쫓을권리없다며 버티며 물건을 죄다팔아먹고있어 같이살수도없고 피해를 더입을수없어 임차인명의를 친동생으로변경했습니다.
다른주소로 이사도 알아보고있으나 이사가지못하는동안 짐을 남편이 있는곳에서 빼지못하는상황이고 빨리 제주거공간. 지금은 동생명의인 오피스텔에서 더이상 피해안주고 나가줬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집은 더이상 법적으로 남편이 살수없는데 새임차인이 퇴거청구나 퇴거명령신청을 하면되는건지 쉽게 나가게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현재 이혼소송 중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퇴거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소송 중인 사실과 배우자가 무단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