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 기간제교사 근무일수 실업급여 산정
1) 2024.12.19-2025.1.10 (21일)초등 시간 강사 +
2) 2025.3.1-2025.8.15 기간제 계약을 계획하는데
180일 채워서 2025 하반기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주말,공휴일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시켜야 하나요?
2)에 공휴일 포함이면 168일,
공휴일 4일 제외하면 164일이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초가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유급 기간만 포함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말 중 주휴일(일요일)만 포함이 됩니다
이에 1주 6일로 계산되는 것이고, 공휴일은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