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사이즈 오기재관련 사기죄문의

반지 직거래했는데 사이즈가 달랐어요

그걸로 환불요청을 받았어요.직접보고 거래한거고 사이즈가 오기재 된걸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즈를 오기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