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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물소53
당근에서 직거래를 했는데 반지를 팔았습니다.직거래로 팔면서 껴보시고 다 넘겨줬는데 보증서를 안줘서 연락이 와서 보내준다고 하고 난 뒤 1시간후 사이즈가 다르고 크다며 환불을 요청당했어요.해주려고했으나 해줄의무도 없고 솔직히 직거래로 구매 한건데 원가의 반으로 해준건데 사기 운운 하면서 환불요청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 하며 사기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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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주장하는 사유(사이즈가 크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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