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1.06~2023.10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신청x)
2024.02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1유형으로 월 50만원 총 300만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024.11~2024.12 2달동안 단기계약을 하게 되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4.11부로 종료됩니다.
만일 2024.12에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 제도1유형을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에 단기 계약이 종료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