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고정OT 통상임금 인정_육아휴직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게 되어서 고정OT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되어 산정이 된다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포괄임금제 시행 당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고정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정산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HR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해당 문제가 발생되어 고정OT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률위반으로 연봉계약서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자료들을 모아서 노동청에 통상임금 재산정 진정서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노동청 어디 항목으로 심사청구 및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이 경우 고정OT 통상임금 인정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형식상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근무시간 체크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에 대해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록용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제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센터에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은 통상임금 제외가 원칙이라고만 합니다. 통상임금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해보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제출서류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있던데 여기에는 모두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내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형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인데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명목상으로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산정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