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으로,
기본급 + 고정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전금액 전체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자 글 남깁니다.
추가로,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혹시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칭만 초과근무수당일 뿐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올려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