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소득은 이천만원 까지는 grossup을 안 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까지는 gross-up을 적용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배당소득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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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Gross-up은 법인세와 개인의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당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Gross Up은 분리 원천징수 과세 했던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합산되면서 중복 과세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행 종합과세 합산 기준이 2,000만원 이므로 그 미만액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기에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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