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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비조정지역 집(85초과)부부 공동명의(50:50) 지분 변경(55:45)하려고 합니다
가치는 9억 조금 안 됩니다.
5% 증여를 하는건데 4500만원 가치니까
증여세는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2채중 1채 곧 정리 예정인데
다주택자 여부가 영향이 있을까요
무슨 세금 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양도 시에만 중과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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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의 약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