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1. 복식부기사업자가 납부한 지역가입자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로 반영해야하는 것인가요?

  2. 복식부기사업자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경우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2.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