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길에서 후진 중 택배 기사의 실수로 행인이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인 택배기사는 밤칙금 4만원만 내고 끝났다고 하던데 도로가 아닌 것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원래 처벌을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