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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요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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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무조건 면허취소 4년 되나요?

1. 뺑소니(대인뺑소니)는 해당 없는 사고라 가정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진단서가 형사적으로 의미없는 수준의 경미 진단서)

2. 사고후 미조치 성립 관련하여,

만약 사고 인식 못한것을 제가 증명하지못하고

사이드미러 커버가 도로에 떨어진것이 만약에 도로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상대의 부상 경중을 떠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수있다 보입니다

3. 이 경우에 사고후미조치 벌금처분만 받아도

면허취소4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82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운전 면허 결격 기간 4년의 경우에는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 2항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질문과 같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위험도 낮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사고 후 미조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다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1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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