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20253.19 ~ 2025.10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니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