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게임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당하나요?
글제목 : 이번 서버 사건 정리
내용 : 처음에 a서버에는 xx길드와 oo길드가 있었음
a서버 1위는 지속적으로 길드채팅으로 oo길드에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설토함
1위는 결국 b서버 사람들을 부름
b서버와 oo길드가 처음에는 싸웠지만 연합하게 되었고 서버간 대형 연합이 탄생함
하지만 보스 분배문제와 공성전 문제로 불만을 느낀 1위는 연합을 탈퇴하고 다른 연합을 부름
길드 명은 초성을 사용했고 닉네임이 아닌 1위 와 같은 대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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