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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윤조이

윤조이

23.09.11

국가직 공무원 간호직렬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과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1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등 3개 분야에서 채용을 했었고 저는 당연히 간호사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임용되고 보니 센터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ㅠㅠ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3.09.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것은 내부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력합산신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 있습니다.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사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용 시 인사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을 잘못 적용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팀 등에 한번 별도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민간기업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오동버벵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