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직 공무원 간호직렬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과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1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등 3개 분야에서 채용을 했었고 저는 당연히 간호사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임용되고 보니 센터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ㅠㅠ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것은 내부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력합산신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 있습니다.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사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용 시 인사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을 잘못 적용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팀 등에 한번 별도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민간기업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