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법인에서 공무원 임용 호봉 인정?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서기보 임용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 19호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호봉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직급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생활지도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업무는 치료감호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장애인 관리와 투약보조 등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것은 군대와 정신보건 쪽에서 일한건만 도니다고 하는데 왜 사회복지법인(아동시설,장애인시럴)은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법인에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법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호봉의 인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속 부처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