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엄마는 1.5, 자녀1은 1, 자녀2는 1 입니다.
엄마는 1.5/3.5, 자녀들은 각각 1/3.5 입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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