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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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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다 미성년자이고 한명이 돈을 줄테니 사진을 찍어달라했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 사진을 보내줬다면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진이 만약 상대방의 것이 아닌 다른 성인의 것을 도용한것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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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미성년자끼리라 하더라도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성적 사진 촬영·전송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경우에는 ‘위계·위력 또는 대가 제공에 따른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도용한 성인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아청법 적용은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 아청법 적용 범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은 제작 자체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이며, 촬영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동의 여부와 무관성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는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 사진을 촬영·전송한 경우, 촬영자와 전송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도용 사진의 경우
      만약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도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실제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 가능하며, 동의 여부나 금전 약속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성인 사진 도용이라면 아청법 적용은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착취물의 제작행위로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진이 도용된 것으로 실제로는 성인의 것이라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