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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싶은미래
열고싶은미래22.11.23
이런 경우 배임과 횡령, 사기중 해당 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제외하고 매매가의 5할을 사채로 융통하고, 그 중 6할을 매수자에게 매수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잔금 지불 기한을 한달 가까이 어기고, 사채 융통한 나머지 4할을 매수자가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현재 건축인허가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포기각서 까지 받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채 4할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까지 안받는 상황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고소를 할 계획으로 있어 어떤 죄목으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