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익을 미끼로한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0. 09. 30. 01:09

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돈을 값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되었는데 그냥 내보낼수 있는건지

대출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증거와 기타 금전 거래의 증거, 계약서 등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두로만 진행 된 점에서 이러한 사전 약정 등의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0. 01.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기망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적 싸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1.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30.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