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언니가 이혼 중인데 부모님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줘야 하나요?

언니가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유책사유가 언니한테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혼한다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보채는데 부모님이 돈을 대줘야 할까요?

옆에서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 하고 이제 부터 부모님 허리 잘라 먹고 살겠다는 소리 같은데 주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살아야죠. 앞으로가 더 걱정 되네요 조용히 이혼 해주시지 무슨 변호사 까지 돈을 쓸까요 그 돈있음 부모님 용돈이나 주라고 하세요. 얼어 버릴 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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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언니가 이혼 중인데 부모님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해 줘야 하나에 대한 것으로

    언니 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부모님이 비용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혼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나요 더군다나 언니가 잘못했으면 조용히 있으면될것같은데요 돈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사사건 구조를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변호사 선임을 포함한 소송대리를 무료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감 분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고 집에서 지원은 하지 마세요

  •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줄 이유가 단 한가지도 없는 것 같네요. 

    부모님이 딱 잘라 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유책사유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돈을 지원해준다고 언니분이 달라지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요. 

    더욱이 성인이니 더더욱요. 

  • 다 큰 성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지요

    하지만 부모라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도와주고 싶을거 같지만... 개인적으로 문제는 버릇이 잘못 든다는게 문제죠

    단호히 거절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