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되나요?
제가 시급 11,000원으로 주 18시간씩 일을 해서 7월 한달동안 총 72.5시간 근무 했는데 77만원정도 들어왔거든요.. 계약서 쓸 때 세금 3.3 떼고 주신다길래 당연히 주휴수당 포함인 줄 알았는데..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도 안 주는데 세금도 떼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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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고 계약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시급 11000 + 주휴수당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발생함)
주휴수당 미지급했으면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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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 처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주 18시간이라면 주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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