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해킹된 아이디라 합니다
재작년에 해당 게임 관련 팬카페에서 게임아이디를 문화상품권 5만원과 교환하였습니다.
1주 단위로 게임내에서 획득할수 있는 재화가 있기에 해당 재화를 얻기위해 사용하였습니다
1주에 1회 약 현금가치 2천원정도 발생됩니다
2년여간 문제없이 사용해왔으나, 얼마전 모 경찰서로부터 이용 아이피 추적을 통해 해당 인터넷회선 가입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고, 해당 아이디의 사용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게임아이디 습득 경로에 대해 물었으나, 오래된 일이라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수 없다라고만 답할수 밖에 없었고
담당 경찰분은 추후 연락하겠다고 이외 특이사항 없이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내용은
1.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게임아이디ㅡ 명의 도용되어 생성된 것이라는 피해자
2. 해당 아이디를 최근까지 제가 사용
3. 2년전 구매한 아이디로 구매당시의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음
4. 피해자는 명의도용되어 아이디가 생성된 것 외의 피해는 없다라고 진술했다함
5. 아이디를 제가 만든것이든, 만들지 않은것이든 적용되는 형법의 차이가 있을뿐 죄는 성립될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가 명의도용을 하지 않은것임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증빙하지 못하면 처벌 받을수 밖에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아이디 해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아이디를 구매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단순히 도용된 아이디라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