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기능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동일업에 대하여 불허가가 나온 전례가 있다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여 정리될 가능성은 낮아 행정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