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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재칼26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사소한걸로적발을 당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아서 처리절차를 알고싶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로 보통 행정소송 이전 단계의 절차로 이해됩니다.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절차로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이 발생하시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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