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4/15에 1:1PT를 받다가 슬개골 탈구로 인해 4/22에 입원해서 4/23에 수술 받기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4/7에 헬스장에 방문해서 습관성 슬개골 탈구가 있으니 분명 조심 해주셔야 한다라고 10번은 넘게 말을 했고 그걸 고려해서 PT 쌤을 배정 해주셨는데 결국 무리한 운동을 강행 하다가 15일에 슬개골이 빠져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 1~2주 정도 입원하고 3개월은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원래 벌던 금액이 31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준비를 잘 하시면 )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1. 증거 확보 중요합니다.

    • PT 계약서에 혹시 '슬개골 주의' 같은거 작성했나요?

    • 카톡/문자 (조심해달라 한 내용) 혹시 있나요?

    • 1대1 PT 받던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내가 슬개골 유의할것을 요청했다는 부분" 과

    "나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좋습니다.

    2. 병원 서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기록지를 발급이 가능하고,

    • 진단서 역시 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의료 기록에 “운동 중 발생” 했음이 명시 되야 좋습니다.

    병원 치료시 (또는 서류 발급시 해당 항목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셔요)

    ■ 무조건 [입증 / 증거]

    상대의 "과실" 이 인정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발생 된게 확실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잘 준비하시고,

    내 손해는 (급여 말씀하신거로 보니 증명 가능하실 듯 합니다)

    소득 입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면 됨)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등이 있죠.

    ■ 과실이 나뉠수도 있습니다.

    '습관성 슬개골 탈구가 있었고,

    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유념했어야 하지 않나? '

    라고, 보험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조심해 달라 수차례 요청한 내용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보험회사측)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전문 손해사정사분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PT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까지 앞두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헬스장 측의 배상 책임 및 휴업손해(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보상 기준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헬스장 측의 무리한 운동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헬스장이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주체는 헬스장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가 됩니다.

    2. 사전에 습관성 탈구를 고지하셨고 PT 강사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액 산정 시 기존의 질환(습관성 탈구)이 이번 사고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총비용(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서 이 기왕증 비율(예: 30~50% 등)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손해액의 100% 전액을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휴업손해 인정 기준의 현실

    월 31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3개월 치의 휴업손해를 전액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1~2주 기간은 휴업손해로 원만하게 인정됩니다.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은, 주치의의 명확한 '절대 안정 및 근로 불가' 진단 소견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노동 능력 상실 기간으로 전액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기왕증 비율만큼 또 삭감됩니다.

    주의사항

    수술 전 헬스장 측에 신속한 보험 사고 접수를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PT 강사에게 사전에 무릎 상태를 고지하고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던 객관적인 증거(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와 질문자님의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 실무에 기초한 안내이며, 실제 최종 보상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조사에 따른 과실 비율 및 기왕증 기여도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여집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비례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100:0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라면 모두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헬스장이 영업배상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며, 만약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민사로 가거나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제 지인도 질문자님과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헬스장 PT 중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여 사고 경위를 기초로 하여 헬스장 측의 PT 지도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되고, 만약 과실이 있다면 지도 과정상이 과실을 몇 %로 볼것인지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와 해당 PT와의 인과관계, 기왕증 여부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기존 슬개골 탈구가 있었던 점으로 인하여 사고기여도에 대해 일부 감액이 될것이고, 과실에 따라 감액 보상이 되게 되어, 치료비와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전부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액 보상은 힘들듯 합니다.

    합의하실때 치료비, 위자료 부분으로 이야기 잘 하신다면

    어느정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진단주수가 나와있는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업주에게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치료 잘 받고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레이너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및 입원기간 중에 1일 감소액[입증가능한 소득만)*85% 그리고 위자료까지 해서 받을 수 있으면, 과실비율·입증에 따라 감액됩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의 과실이 인정이 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310만원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 모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