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남는 연차 퇴직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차가 7~8개정도 남습니다
현재 회사 규정상 남는 연차는 없어집니다
퇴직시 버린 연차를 보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의 경우
연차촉진제도에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없어지지 않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등이 아닌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를 하시는게 맞으며 퇴직시에는 3년치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년 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초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정히 이행하였다면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은 받지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소멸 후 통상임근x미사용일수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