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 명의 통장 1000만원을 찾았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니 명의 통장 1000만원을 찾았어요. 자식들이 나눠가져서 333만원씩 상속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신고도 해야되나요? 이런 쪽은 무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상속 시 상속공제로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기재하신 금액이 전부라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