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 명의 통장 1000만원을 찾았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니 명의 통장 1000만원을 찾았어요. 자식들이 나눠가져서 333만원씩 상속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신고도 해야되나요? 이런 쪽은 무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상속 시 상속공제로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기재하신 금액이 전부라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