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해지로 마이너스 발행을 받았는데 2년전것도 가능한가요?
건설법인인데 올해3월 폐업을 했습니다.
부가세정산중인데 매출은 없고 계악해지로 인한 마이너스계산서만 있습니다.
근데 그중한곳은 작년매입액보다 커서 물어보니 23년분도 있다고하는데 재고반품도 아니고 건설법인(매입처)에서 이런경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하시면 되며, 일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고 부가세 납부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