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모한 후에 500m 마을에서 떨어진 국도상에 대기한 경우에 합동절도가 성립하나요?
당일 마을에서 황소를 절취한 후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황소를 싣고 운반한 경우에는 합동절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물운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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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모를 하였고, 훔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대기를 하였으니 단독절도가 아닌 합동절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동절도죄입니다.
두사람이 공모한 후 역활을 분담한 것이므로 두 사람 모두 합동절도의 공범이 됩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한게 아니고 단지 훔친 소를 운반만 했다면 합동절도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