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로 분류된곳에서 사망사고
근무중 5톤트럭으로 후진을 하다(시장에 물건을 하차하고) 할머니(지병.치매 있으심)가 치이게 돼 사망하셨는데..피의자 측에서 형사합의 외 유족측에 해야할 일들이 있는지..
200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구공판시 이
사례를 상습으로 보는 판례가 있었다는데
위같은 경우 상습으로 보는 판례의 가능성?
시시티비 확인결과 경찰측은 일어날수 있는 사고라 하셨다는데..
적당한 형사합의금 기준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여쭙니다.
허나 유족측에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터라
걱정되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