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로 분류된곳에서 사망사고

2022. 03. 13. 15:35

근무중 5톤트럭으로 후진을 하다(시장에 물건을 하차하고) 할머니(지병.치매 있으심)가 치이게 돼 사망하셨는데..피의자 측에서 형사합의 외 유족측에 해야할 일들이 있는지..

200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구공판시 이

사례를 상습으로 보는 판례가 있었다는데

위같은 경우 상습으로 보는 판례의 가능성?

시시티비 확인결과 경찰측은 일어날수 있는 사고라 하셨다는데..

적당한 형사합의금 기준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여쭙니다.

허나 유족측에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터라

걱정되서 문의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당한 형사합의금 기준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여쭙니다.

: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고내용, 사망자의 나이, 피해자측의 요구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님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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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적인 사고도 아니고 경찰측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검사가 상습으로 기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불리한 것도 사실이니 변호사 선임하셔서 방어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 보는 시간을 주는 부분이기에 형사 합의는

    반드시 보는 것이 유리하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3천만원 이상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 03.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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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형사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보통 3-5천 사이에서 많이들 하나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좀 더 높은 금액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족측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3.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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