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아랫집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폈어요 ᆢ
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어떡해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1층인데 천정벽지에 얼룩들이 생겨서, 2층에 올라가 말했더니 , 2층도 -> 3층에서 누수가 되서 1층인 저희집처럼, 주방인 가스렌지 위 천정으로 곰팡이가 펴서 3층에 말해 수리와 도배를 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
그러니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된거 같다구 3층에 말하라더군요ㆍ 1층. 2층 같은위치에 누수피해가 생겼으니 3층 책임이라구요ᆢ
또, 1년전에 2층에서 누수가 심하게 되서 1층인 저희집에 물이 흘를정도였는데 , 모두 수리하고, 1층 저희집을 도배까지 해 줬거든요ㆍ
그래서 2층은 아니라고, 3층에 애기하라는데, 3층에서는 누수탐지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서 증거를 대라합니다ㆍ
그런데 3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 누수탐지기로 검사해도 증거가 안 나올거같고 돈만쓸거같아 고민입니다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몇달전 3층에서 누수부위를 수리해서 , 2층과 1층 모두 누수는 되지않고 , 1층인 저희집은 ,전에 누수된 주방 천정 벽지부위가 말라서 얼룩져 있는상태고 ,
2층은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오래전 곰팡이 난 벽지부분들을 잘라내고 , 3층에서 도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3층에서 2층 도배 해 줄때, 저희집 1층도 같이 해 주면좋으련만 , 1층까지 누수가 됐다는 증거를 되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ᆢ
3층 누수수리가 끝나서 , 누수탐지사를 불러도 증거가안나올거같아서요 ᆢ..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책임소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2층 또는 3층 누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수탐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추궁할 상대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 감정인을 통해 결국 누수의 원인 확인을 거쳐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기도 하니 아파트 관리소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