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료 전 늦은 통보에 따른 추가 월세 지출
안녕하세요
2/24일쯤 현재 월세 1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면서 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경우 찾아보니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게다고 6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어제 날로부터 3달 이후 저희 해지가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해당 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처럼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동일한조건으로 1년이 연장된것으로 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 즉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이 유효한 만큼 월세나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든지, 중도에 해지되든지 어쨌든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동의만 해준다면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경우 임대인께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께서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월세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