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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3.05.07

월세 계약해지 통보 기한 열흘 지났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

2. 21년 7월 ~ 22년 7월 완료 후 자동 갱신 했어요

3. 올해 7월 말 계약 만료인데, 특약사항에 "90일 전 통보"로 되어있어요

4. 80일 전에 통보했더니 집주인이 "특약사항에 3개월 전이니 못해준다"며 버티네요

5. 어떻게하면 제가 7월말에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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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90일전 통보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법은 임차인도 보호해주지만, 반대로 임대인도 보호해주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강하게 나갈수록 상대측이 90일을 고수할것 같은데,

    부드럽게 이해를 요구하면서 일찍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사람인데, 잘 이야기하면 10일정도는 보증금 빼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특약사항에 90일 전에 통보한다라고 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만약 임대인과 다툼으로 감정싸움을 하기 싫어 그냥 넘어간다면 특약사항대로 할 경우 의사통보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1+1하여 21년 7월~23년 7월의 2년 계약이 기본계약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겨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을 납득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2개월전에 계약해지의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만큼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관련법을 넘어설 수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기준 2-6개월사이 통보를 하신것이니 정상적으로 계약종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