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인 장모님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문처럼 장모님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인어른의 동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장인어른이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를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분이 이혼소송 중이라면 해지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인어른 측에서 보험계약 해지 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해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장인어른이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병이 있어 새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지 전에 계약자를 장인어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