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시 일방적인 보험 해지에 관해서

계약자 : 장모님

피보험자 : 장인어른

보험급 납부 : 장인어른

현재 두분이 소송중에 계신데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신다고 합니다.

지병이 있으셔서 보험이 필요하신 상황

그치만 계약자가 장모님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러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보험증권도 장모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일방적으로 장모님이 보험 해지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인 장모님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문처럼 장모님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인어른의 동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장인어른이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를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분이 이혼소송 중이라면 해지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인어른 측에서 보험계약 해지 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해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장인어른이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병이 있어 새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지 전에 계약자를 장인어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