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습기살균제 보상 소송자 권리 어디까지?
장모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처가 처남과 처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 부인은 얼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고 나니 소송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사망자는 소송인이 될수 없다고
써줬는데.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보상금도 어느정도 협상이 끝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위인 저와 제자식 손주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써달라네요?
소송권한이 없다고 해놓고 또 상속 포기각서를 써줘야 하는게 맞나요?
법이 모이런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자가 소송인이 될 수 없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 승인을 해서 그러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소송 수계를 통해서 계속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