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세입자 보증금이 낀 상태로 아파트 매입하려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내놓은 매입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이걸 갭투자로 하나요? 이럴경우 보증금액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추가분만 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는 건지요? 그리고 대략 4~5억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4%로만 계산해서 수수료 내면 되나요? 그리고 팔고, 사는 사람 둘다 복비를 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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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디까지나 중개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한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중개의 관행상으로는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보통이고, 이 역시 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를 것이므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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