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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타조106
기민한타조106
25.04.14

부동산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세입자 보증금이 낀 상태로 아파트 매입하려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내놓은 매입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이걸 갭투자로 하나요? 이럴경우 보증금액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추가분만 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는 건지요? 그리고 대략 4~5억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4%로만 계산해서 수수료 내면 되나요? 그리고 팔고, 사는 사람 둘다 복비를 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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