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매매했는데 부동산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아야되는지요?
집을 매매했는데 부동산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좋은지요.
사업자는 있는데 회사가 아니라 집이라 받는건지해서요.
대표는 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4억5천에 매매하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줘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수령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 기준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1,800,000 원
협의 / 상한요율0.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수수료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