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매매했는데 부동산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아야되는지요?

집을 매매했는데 부동산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좋은지요.

사업자는 있는데 회사가 아니라 집이라 받는건지해서요.

대표는 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4억5천에 매매하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줘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수령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 기준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1,800,000 원

      협의 / 상한요율0.4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