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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꿩221
파리바게뜨 주말 알바라 주 12시간 일 하는데 이번 목요일 추석 연휴 6시간랑 금요일 추석 당일 14시간을 일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하던 것처럼 12시간 똑같이 일하고요 이것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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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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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휴일이었던 목, 금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