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형에게 빌려줬던 돈을형수에게 받을수있을까요?

2021. 05. 01. 14:36

신랑이 형에게 2500을 빌려주었어요 차용증 같은건 없고 계좌이체 내역뿐입니다 형은 와이프의 실수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형을 잃은 신랑은 형이 불쌍하고 억울해서라도 형에게 빌려준 2500을 형수에게 받아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수를 상대로 상속을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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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는 하나 관련하여 명확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의 경우 입금 내용만이 있다면 이를 대여한 것인지 기타 증여 인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의 송금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인인 형수에게 해당 채무의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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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남편의 친형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남편 친형의 아내가 친형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친형의 사망 후 상속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친형의 배우자는 친형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5. 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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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수가 형을 상속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했다면, 그에게 상속채무인 위 2,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 2,500만 원이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상속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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