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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약서 특약 추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려고합니다. 금액은 동일하고 주인도 동일해서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이라는 내용만 추가해서 서명 날인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특약사항은 그냥 볼펜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서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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