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휴가 규정 관련 건 (상근/비상근, 근로자성과 등기임원 여부 불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기존에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시던 임원분께서 등기 임원으로 취임되신 후 임원의 휴가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다른 비등기 임원중 한분을 등기임원으로 취임하고 이분은 근로자성 으로 계약을 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원 휴가규정을 만들때 상근/비상근 구분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구분하여 제정해야할까요?
그리고 근로자 성과 등기임원 여부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어떻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까요?
모든 임원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적용을 해드려야 함이 맞을지..
이런 문제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상근자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상임 임원의 경우 휴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적용범위는 해당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