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입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