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타인수령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종류인거 같은데요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자식중 한명이 연금을 납부해주고 있었는데 65세가 되서 현재는 연금이 나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닌 대신 납부해주던 자식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했으니 본인이 타겠다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정확한 상품을 몰라서 계약내용은 알수가 없는데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는 부분인지 자식앞으로 나오는건 아니고 할머니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통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 해보세요.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 온다면 할머니가 수익자 이니
자식이 가져간다는 건 있을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계좌 새로 개설하고 연금수령 계좌를 바꾸든지 해야 겠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그자녀분의 성품이나 인품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일찍 받으려고 어머니를 이용한것 같습니다 연금가입한다음에 어떤사정으로 생존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서 생존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자녀의 통장을 어머니가 가지고 유용하게 노후에 보탬이 되는것이 아니고 할머니 통장을 자녀가 가지고 할머니의 연금을 쓰는건 그자녀의 인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수익자 지정과 계좌 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계시다면 자녀가 대신 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