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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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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알바한 임금을 못받나요?

결혼한 중국인 아들이 한국에 관굉비자로 들어왔다가 일당 10만원에 2개월간 일을 했는데 첫달의 임금은 받았고 두번째달에 9일간 일하다가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했어요. 업주는 벌금을 2백만원 내게되었고, 업주는 다른 외국인도 일을 시켰고 같이 벌금을 맞았는데 우리가 취업을 부탁했다고 아들이 일한 임금을 주지않아요. 받을 수 없나요? 노동부나 다른곳에 신고한다던지 도움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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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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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수 없는 비자로 일을 하였다면 불법이지만 불법이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불법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적과 불법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