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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물건따위에 꼴린다고하면 통매음인가요?

만약 1대1 카톡채팅중 누군가 군사얘기 나누고있던중에 잘뽑힌 탱크짤 한장보고 개꼴리네 디자인 ㄷㄷ 하면 이거 통매음인가요? 성립하면 뭐 심한사안인지,단발성이고 탱크짤보고했단거 직관적으로알수있다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탱크짤 사진보고 멋지다고 꼴린다한거지만 꼴린단표현이 대개 성적으로 쓰인다는군요. 탱크는 사람으몸도아니고 일개 무기차량. 디자인좋은 자동차무기일뿐인데도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탱크짤 사진보고 멋지다고 꼴린다라고 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꼴린다는 표현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