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당시에 1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이후 아파트가격이 1천만원으로 감소하였다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천만원의 증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증여당시 금액은
2천만원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가 진행되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