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미국주식을사주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미국주식 2000천만원을 사주려고하는데요현재 중3 만20세가되어서주식이 5배올라 1억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님 미국주식은 증여가 되지 않나요ㅡ 세금관련 제가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산정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해당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한 것은 수증자(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증여세부담이 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 증여세신고만 잘 하시면 그 이후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을 이체하고, 해당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당시에 1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이후 아파트가격이 1천만원으로 감소하였다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천만원의 증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증여당시 금액은
2천만원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가 진행되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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