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는 평생 적용되나요
양도세 신고시 주택 매도가격이 9억이 안된다면
1가구 1주택일때 비과세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적용 받는건가요?
평생에서 생애 1번으로 변경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줏니 경우,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는 평생 1회가 아닙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과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시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생애 1번 아니고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비과세는 '19.2.12 이후에 생애 1번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보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에 1번 적용되는 것은 아마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평생 1번 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018 개정세법 시행령)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꾸준히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규정들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먼 미래까지 확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동안 반드시 1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 다주택인 상태에서의 보유기간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날로부터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요건이 되면 평생 1번이 아니고 계속 적용됩니다.
아래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비과세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
| 이런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과세 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일명 업·다운 계약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9억 원 초과분에 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생 중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요건 (세대주 주택보유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인정되어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생애 동안 1회로 제한하는 법률은 아직 확인하지 못 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시 입법하기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