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일때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년을 보유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면 몇년동안 집을 구매한뒤 보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고가 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이나 일시적 2주택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주민등록자의 부부나 자녀가 실거주하고 2년이 경과되어야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은 9억이하에 해당되었으나헌재(2021 .12.8일 개정)는 12억이하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실거주 2년보유해야하지만 비조정지역은 실거주 조건이 생략되어 2년보유만 해도 비괴세 대상이 되며 분양당첨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의 경우 2년 보유 하시면 비과세
구입 당시 조정, 투기지역의 경우 2년보유+2년 실거주를 하신 후 매도하셔야 비과세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준은 2년입니다.
주택 취득 후 2년 뒤에 매도하시면 매도금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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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면 몇년동안 집을 구매한뒤 보유를 해야 하는건가요?
==> 1가구 1주택이고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경우 12억 까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의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2년 보유를 해야합니다.
규제지역은 2년 보유 + 실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단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