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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수수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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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제가 회사계약해본건 처음이고 생각이바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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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1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해고가 문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측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을 할 경우 가급적이면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퇴사규정(예를 들어 30일전 통보)만 잘 준수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직수리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